2023년 상반기 간이지급명세서(근로소득)제출 안내(기간:~07.31)
오늘은 국세청으로부터 2023년 상반기 간이지급명세서(근로소득) 제출 안내문을 받았습니다. 저희 회사 같은 경우는 지금은 상용근로자(일용근로자)를 두지 않기에 본 안내문과는 상관없지만, 학원강사를 비롯 방과후강사 등 인적용역사업자에게 사업소득을 지급한 자는 물론 대리운전, 퀵서비스, 가사도우미 등 용역제공자에게 사업장 또는 용역 알선 및 중개한 자 그 외 일용근로자에게 소득을 지급한 자들은 이번 2023년 상반기 간이지급명세서(근로소득) 제출 안내 대상자이므로 꼭 확인하시길 바랍니다. 2023년 상반기 간이지급명세서(근로소득) 제출 안내 1. 제출의무자에 따른 지급월을 확인 후, 제출자료를 준비합니다. 2. 제출자료는 간이지급명세서(근로소득), 사업장제공자 등의 과세자료 제출명세서가 될 수 있으니 누락 ..
정보&혜택
2023. 7. 10. 13:34