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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3년 상반기 간이지급명세서(근로소득)제출 안내(기간:~07.31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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by 머니마니2 2023. 7. 10. 13:34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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오늘은 국세청으로부터 2023년 상반기 간이지급명세서(근로소득) 제출 안내문을 받았습니다. 저희 회사 같은 경우는 지금은 상용근로자(일용근로자)를 두지 않기에 본 안내문과는 상관없지만, 학원강사를 비롯 방과후강사 등 인적용역사업자에게 사업소득을 지급한 자는 물론 대리운전, 퀵서비스, 가사도우미 등 용역제공자에게 사업장 또는 용역 알선 및 중개한 자 그 외 일용근로자에게 소득을 지급한 자들은 이번 2023년 상반기 간이지급명세서(근로소득) 제출 안내 대상자이므로 꼭 확인하시길 바랍니다. 

2023년 상반기 간이지급명세서(근로소득) 제출 안내

간이지급명세서 제출 안내문


1. 제출의무자에 따른 지급월을 확인 후, 제출자료를 준비합니다. 
2. 제출자료는 간이지급명세서(근로소득), 사업장제공자 등의 과세자료 제출명세서가 될 수 있으니 누락 없이 준비합니다. 
 

2023년 상반기 간이지급명세서(근로소득) 제출 방법

제출방법

1. PC 홈택스 또는 모바일 손택스를 이용해 간단하게 제출할 수 있습니다.
2. 우편 또는 세무서 방문을 통해 서면으로 제출할 수 있습니다. 서면제출에 필요한 양식은 국세상담센터 [국번 없이 126-
>2번(세법)->3번(원천세)]로 문의 후 양식을 팩스 또는 메일로 받아 볼 수 있습니다.
 

2023년 상반기 간이지급명세서(근로소득) 제출 기간 및 미제출 시 가산세 안내

소득자료 제출기한


1. 제출기한은 7월 31일(월)까지입니다. 
2. 미제출 시 0.25% 가산세, 지연제출(1개월 이내) 0.125% 가산세가 부과됩니다.
3. 사업장제공자 등의 과세자료 제출명세서 미제출 시 건별 20만 원 과태료, 과소제출 시 건별 10만 원 과태료가 부과됩니다. 
 

2023년 상반기 간이지급명세서(근로소득) 소득구분 체크리스트

소득구분 체크리스트

소득자료종류에 따라 제출주기와 제출기한이 다르므로 소득구분이 [용역]인지, [일용]인지, 또는 [상용]인지, [사업]인지를 잘 확인해 제출주기에 따른 제출기한을 확인하길 바랍니다. 
 
-이상 오늘은 2023년 상반기 간이지급명세서(근로소득) 제출 안내문 관련 내용을 살펴봤습니다.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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